공주시가 공주경찰서와 협업 운영중인 생활법률민원상담제를 매월 1회 공주시청 민원실에서 합동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생활법률민원상담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고소ㆍ고발 등 각 분야별 민원업무를 민원상담관이 상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제도라는 것.
시는 지난 12일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에 최창열 생활법률 민원상담관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이 참석해 행정민원상담은 물론 민ㆍ형사, 수사, 생활안전, 가정폭력분야 등의 생활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합동민원상담을 통해 경찰서를 찾지 않아도 시청에서 다양한 민원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생활법률 민원상담관제 업무협약을 맺고 공주경찰서에서 생활법률민원상담관제를 운영중이며, 공주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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