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원스톱 행정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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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원스톱 행정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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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발, 산지-농지 전용 등 관계법령과 허가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등

▲ 당진시청 ⓒ뉴스타운

지난 1월 1일 당진시의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허가과가 건축행위와 관련된 원스톱 행정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허가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건축행위와 함께 수반되는 개발행위, 산지․농지 전용분야 등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를 민원인이 직접 일일이 방문해 관련 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허가과를 방문하면 건축행위에 의제되는 관련 부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지 않고도 건축, 개발, 산지․농지 전용 등 관계법령과 허가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령 상 상호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허가과에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행정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건축 관련 유기한 복합민원의 처리기한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허가과는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 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한 내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철희 허가과장은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업무가 보다 간소화 될 것”이라며 “건축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민원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과는 올해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면적 100㎡(비도시 지역은 200㎡) 이하의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문도 제공하는 한편 건축가설물 설계도서 제공 서비스와 건축신고 기한만료 도래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 친화적 민원행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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