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대비 1,809건, 6천9백만 원이 증가한 26,833건에 5억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 하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1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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