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시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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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출산장려시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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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출산지원금, 축하선물 등 각종 지원사업 시행

공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내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시책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공시는 지난해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출산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출산축하선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특히 타 도시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만 원권 공주사랑상품권을 출산 축하선물로 지급하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공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후 1년 이내 아기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ㆍ유아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및 철분제 공급, 출산친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산모 유축기 대여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종휘 건강과장은 "앞으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시 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지원금과 출산 축하선물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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