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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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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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강화조치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올해부터 1천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강화조치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시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지난해 명단 공개 고액 체납자는 25명이었으나, 1천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 명단 공개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180여명까지 늘어난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54억여 원으로 이는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인 157억 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강화는 납세의무 실현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납세의무 실천”이라며 “강제적인 조치 외에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퀴즈 이벤트와 모범 납세자 표창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추진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유도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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