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가 새해 첫날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사전에 준비한 과도를 꺼내 여자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고에 있는 현금 9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O모씨(45세, 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상시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이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을 파악해두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점원에게 칼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해 형사팀 전원이 협력하여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피의자 전단지를 작성하여 택시·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현장 진출 탐문수사 중 목격자 제보를 받고 범행 6일 만에 모텔 내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주경찰서 수사과장(경감 심종식)은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국민의 체감 치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단호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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