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발급하는 민원서류뿐 아니라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국세청의 세금관련 증명 등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아 내용을 위조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하는 토지대장, 대학의 성적, 졸업 증명, 국제교류진흥회의 토익 성적표 등도 내용을 바꿔서 출력하여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전자정부를 선언하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변조된 서류들이 일파만파로 또 다른 잘못을 만들어 낸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
자신도 모르게 서류들이 변조되어서 물질적, 정신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부터 거론돼 왔었던 문제라는 사실이다. 해킹 기술은 첨단을 걷고 앞서가며 매일 바뀐다. 어제 안전했다고 해서 오늘도 안전하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기술 선진국들이 정보보호 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꾸준한 투자를 한다.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편의성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과 접수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