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6년부터 본청 및 5개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에 대해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고서류에 있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발송한다.
시는 2015년 상반기에는 출생, 개명,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문’ 리플렛을 제작해 읍·면 및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특히 개명신고 후에 관련 해당관서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지난 6월부터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창일 새마을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읍·면으로 확대하여, 한층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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