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

▲ ⓒ뉴스타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여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와 29일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14. 9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16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액급식비 신설(월 8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월 39만원)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월 5만원)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 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타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