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 전국 17개 시·도는 28일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현재 지자체 조례, 규칙은 총 87,613개(1개 지자체당 360개)으로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상 숨은 규제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부적합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했다. 또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7개 지자체에 파견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오픈해 한눈에 법령과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행자부와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유형, 15,818건(1개 지자체당 65건) 중 13,946건을 정비 완료했다. 1,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2016년 1월 중 완료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다수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행자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법제협력관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의 입안ㆍ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7개 시ㆍ도에 법제처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종일 서기관은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규제 100여건, 60여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 합치성 등을 자문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조례·규칙은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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