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장남웅)는 지나치게 낮은 현실화율에 따른 하수도 운영 자금 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로 DB 운영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38%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혀왔다.
정부에서는 36.6%에 불과한 원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70% 이상에 이르도록 요금 인상을 독려해왔으며, 원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3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매년 38%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에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주요 인상 내용을 보면, 「가정용」은 평균 244원에서 336원으로, 「일반용」은 평균 603원에서 832원으로, 「욕탕용」은 평균 483원에서 666원으로, 「공업용」은 평균 292원에서 402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으로는 1세제곱미터 당 평균 129원 인상되는데, 이번 인상요금은 2016년 12월 고지분까지 1년 동안 적용하게 된다.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요금(20톤 사용 기준)은 인상 전 4,940원에서 인상 후 6,820원으로, 월 평균 1,880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을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과 환경 기초시설 운영 등에 투자하여 생활하수 및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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