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6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연차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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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6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연차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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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평균 12% 인상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균 12% 인상한다.

‘95년 쓰레기종량제 배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7년도에 30%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가 반영되지 않아, 충주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시는 2015년 기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7.3%로 전국에서도 하위수준 이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8년도에는 23%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오른 봉투제작비, 수집운반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감안했으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취지도 고려했다.

현재 20L 규격의 경우 360원으로 전국 평균가격 457원의 78%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도에는 47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5L는 110원에서 120원, 10L는 190원에서 210원, 20L는 360원에서 390원, 50L는 880원에서 960원, 100L는 1,750원에서 1,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격인상 이전에 구매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상 전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는 기존 방식대로 수거된다.

김진수 자원순환과장은 “그동안 충주시의 청소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대시민 청소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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