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가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과 병행 오는 연말까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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