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관위, 오산시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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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선관위, 오산시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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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선 관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016년 4월 13일(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0일(목)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오산시선관위 이수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선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정치인의 인사말(축사) ▲주최·주관·후원과 기부행위와의 관계 ▲홍보물 발행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이며, 공무원이 실제 업무수행 시 선관위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수영 지도계장은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이 절대적이다”고 강조하며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와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산시선관위는 이번 오산시청 공무원 대상 강의를 끝으로 선관위가 자체계획에 따라 지난 11. 3.(화)부터 총 10회에 걸쳐 관내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공직선거법」순회 특강행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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