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11월 11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개정된 방화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강화된 건축물 외벽재료 규정을 설계에 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물이 건축되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14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에서 가연성외벽재료를 통해 화재가 확산되고, 인접한 건물에 옮아붙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재료는 준불연 이상의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일명‘원룸’)의 실내마감 재료도 화재가 강한 난연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등 방화관련 규정이 최근 개정․시행되고있다.
원주시 정석호 건축과장은“혁신·기업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화재에 안전한 도시가 조성되려면 건축설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설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원주시 건축과(737-34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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