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추석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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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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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경찰과 합동단속

김천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불법·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천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7명), 경찰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 · 강제급수 · 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행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하는 한편,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는 국내산 축산물가격의 폭등으로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불법 ·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총 10회에 걸쳐 연인원 30명을 동원하여 축산물판매업소 90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영업정지 2건, 형사고발4건, 과태료 2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분 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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