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김천시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7명), 경찰 합동으로 가축의 밀도살 · 강제급수 · 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행위, 부위별·등급별 미구분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하는 한편,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는 국내산 축산물가격의 폭등으로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불법 ·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총 10회에 걸쳐 연인원 30명을 동원하여 축산물판매업소 90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영업정지 2건, 형사고발4건, 과태료 2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분 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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