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 앙심, 가위로 병원직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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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원 앙심, 가위로 병원직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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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 요구하다 전치 12주 중상입혀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경, 성남 중원구에 있는 J병원에서는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강모(44세)씨가 병원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가방에 있던 가위로 이 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26세)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경화증세로 입원한 가해자 강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달 전에 퇴원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는등 잦은 물의를 일으켜 병원측에서 한달 전 강씨를 강제퇴원시켰다.

이에 강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경, J병원을 찾아 재입원을 요구하며 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가방에 있던 가위로 원무과 직원 김모씨를 찔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가위에 찔린 김씨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가해자 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남남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성남남부경찰서 폭력1팀은 "연행된 강씨를 조사한 후 강씨의 신원이 확실하고 강씨가 간경화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고 전했다.

집으로 돌아간 강씨는 3시간 뒤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사과를 하러 갔는데, 강씨를 발견한 병원 직원들이 강씨가 또 범행을 저지르러 온 줄 알고 당시 근무중이던 경호원과 병원관계자들이 강씨를 급히 제지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3시간만에 병원에 나타나자 놀랐다'며 '강씨가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마침 강씨는 벌초를 위해 준비했던 손도끼를 검은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강씨의 가방을 뺏은 병원 직원이 이를 범행도구로 착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경찰은 5일, 강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일 강씨를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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