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호적이 없어 국가의 어떠한 보호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2일(8. 29 ~ 10. 9)간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활용, 무호적자들의 취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호적을 갖지 못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뿐 아니라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마저 불가능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무호적자가 발견되면, 이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도록 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들의 취적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구조해 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먼저 관할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청구를 하여 성‧본 창설허가심판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취적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취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법의 날’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정종연(65세)씨가 혼자 힘으로 전국의 비인가시설을 돌아다니며 600여 명의 호적을 찾아준것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기로 하면서 시작된 것.
한편 법무부는 많은 무호적자가 어려서부터 유기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수용된 시설의 장이 취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시설 입소 장애인의 무호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무호적자로서 취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받고 싶으면, 가까운 전국 55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상세한 취적절차, 준비서류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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