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22일 아파트 분양 내용의 대형 불법현수막을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업체 3곳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주시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무분별한 대형 불법 현수막 광고에 대한 현장 확인 후 해당 업체에 1장당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했다.
또한, 일반 상가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에 대해서도 철거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이 광고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업체들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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