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덕동호 주변도로 유독물·유류 운반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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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덕동호 주변도로 유독물·유류 운반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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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11.7km) 구간으로써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운행할수 있다. 

통행증이 없을 경우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불국사~석굴암~장항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경주시 환경과 이희열 과장은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식수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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