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건설, 시내 곳곳에 불법 광고물 달아.. 포항시청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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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건설, 시내 곳곳에 불법 광고물 달아.. 포항시청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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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건설이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08호 빌딩에 대형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 ⓒ뉴스타운

포항 A건설의 불법 광고물이 시내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교통량이 많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인근 건물과 도로변에 포항 A건설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08호 건물에는 “3만 주거중심 OO신도시가 온다”는 문구와 분양될 아파트명,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가로 넓이 20M 가량의 대형현수막이 게재돼 있었다.

대로변에 위치한 B·C주유소(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14~5호)의 입구와 측면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이 포항 A건설이 포항시를 찾는 주요 길목인 새천년대로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즉각 제거, 조치하겠다는 답변 보다는 구청에 단속 책임을 떠 미루다가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은 구청에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가 “(해당 건물주에게) 지시를 해 철거가 안되면 추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확인해 보고 구청하고 같이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매일 다니는 길목인데 해당 광고물을 못 봤을까 의심스럽다”며 “포항시가 민원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단속, 처분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C주유소(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14호) 입구와 측면부분에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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