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치단체별 선심성 대형축제행사와 기관별 년례적 시민 정신함양고취 방식의 일환인 소형행사는 분리 적용 마땅하다
지난4일 선거법이(공직선거법112조) 개정되면서 각종행사로 인한 부상수여, 상금전달 등이 전면 금지 되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계획된 각종 경연대회와 문화행사가 연기되는 등 축소될 전망으로 지자체별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로 인해 각종 행사의 주민 참여도와 격식이 떨어지는 등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한 시민의식이 급변화되는 우려성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행사존폐를 놓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관계자들의 유권해석 요청이 빚 빨치고 있어 선관위 담당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는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을 선발해 시상하는 김천시민문화상을 올해 10회째를 맞이 하면서 년례적인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김천시는 시민문화상 시상 계획을 공고, 시상부분별에 따른 교육문화체육부문을 비롯 사회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3개부문에 대해 후보자 추천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오는12월에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부상없는 표창수여식에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행사의 존폐 여부마저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는 또 오는 10월15일 김천시민의날에 자랑스런 시민상을 선발해 시상하려던 계획과 각종 행사에 시상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관계자 대부분은 2006년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자치단체장,도의원 기초의원,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되는 후보자들의 지도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는 선거 관련법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마땅한데, 년례적으로 자치단체별 각 기관에서 치루어 오던 행사 제재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사기앙양을 떨어떠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부적절한 중앙선관위 조치에 재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