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제초제 사용자, 사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ㆍ군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제초제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본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생활고나 신변비관이 원인이 되어 농민들의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초제를 마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농약성분이 상당히 독성물질로 되어 있어 마실 경우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바로 폐에 지장을 주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농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제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농약 유통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반드시 교육이수자가 구입이 가능하고 반드시 사용후에는 일괄적으로 농약을 수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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