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럽 등 음란퇴폐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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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클럽 등 음란퇴폐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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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공연음란행위 특별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동안 관할 시·군·구청, 소방 등과 합동으로 대학가 라이브클럽, 대형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 특별점검 및 단속에서 경찰은 업소내에서의 알몸노출 등 퇴폐적 공연행위와 섹시춤경연대회 등 공연음란행위를 중점 단속 예정이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허가사항과 행정처분사항을, 소방에서는 안전시설을 중점 검검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풍속영업소 1,530개소를 단속하여 이 중 성매매(알선) 25건, 홀딱쇼 등 음란행위 8건, 불법 접대부영업 162건, 퇴폐안마 등 변태영업 253건 음란퇴폐행위를 총 448건 (약 30%)를 단속하였다.

라이브클럽이나 대형나이트클럽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중에서 "라이브 음악" 또는 "대형 유흥주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영업을 지칭하는 실무상 용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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