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최근 포항 구항의 (주)동성중공업 야드장(선박 건조·수리 작업장) 조성사업이 환경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파문은 지난 3월 (주)동성조선이 인근 저유소 부지에 조선 야드장 설치공사를 시작해 따라 송도동 등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시설(저유소 부지) 내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야드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포항시는 지난 8월 17일에 해당 토지는 항만구역 내 저유소 부지로 사전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무실과 위험물저장소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와 2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달 동성조선의 건축법 위반과 관련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야드장을 조성하고 있는 (주)동성조선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중재에 나섰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조선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심심한 유감의 뜻과 함께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지속적인 행정 계도 등 관련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이 폭행사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에는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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