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공무원이 70대 탁구 코치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신도 맞았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 동호회 탁구코치 A씨가 지난달 2일 오전 9시경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대구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밀쳐서 의자 쪽으로 넘어졌는데 공무원이 팔로 목과 얼굴을 짓누르고 10여 분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무원 B씨의 폭행으로 얼굴과 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탁구코치 A씨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구시청 공무원 B씨는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공무원 B씨는 “A씨(탁구코치)가 머리를 내밀어 들이받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도의적인 측면에서 수차례 찾아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를 해 진단서(전치 2주)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에 대한 고소 건을 쌍방폭행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뒤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폭행사건에 연루돼 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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