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으로는 관내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일반여관업 제외),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 적용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공제한 금리이며 대출기한은 추천후 120일 이내에 융자희망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융자한도액은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서 차등 추천되며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업체는 150백만원,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업체는 200백만원,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업체는 250백만원 50억원이상은 300백만원이다.
구비서류로는 융자추천신청서 1부,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신고서) 1부, 건설업체인 경우 건설협회 발행 기성실적증명서 등으로 기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산업/경제 란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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