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결이 확정되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이 20개비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되어, 담배에 붙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담배생산 안정화기금,폐기물부담금) 인상분까지 포함될 경우 연내 담배 가격이 500원씩 오를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절차 후 늦어도 연내에는 담배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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