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받은 토지,이용의무기간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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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 받은 토지,이용의무기간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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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7월 13일 공포되고,오는 10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을 규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농지는 취득일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정한다. 현재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을 법령상의 근거없이 훈령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훈령에 규정하고 있던 최소 이용의무기간을 적정 이용의무기간으로 강화하여 농지의 경우 6개월→2년, 임야 1년→3년, 개발사업용 6개월→4년, 기타 6개월→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현행은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 이용목적 변경 등의 경우만 이용의무가 면제되나 개정안에서는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이용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도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8.11~),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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