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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했다. ⓒ 국정홍보처^^^ | ||
정부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식 발표하므로서 노사양측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자율협상타결을 고대하던 노사양측은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조치로 모두 무의미해졌으며, 그동안 경제에 미친 엄청난 손실에 대하여 양측모두 무거운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0일 오후 6시 정부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5일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2005.8.10(수) 18시를 기하여 이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이어 김대환 장관은 조속한 후속조치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 주기 바라며, 노사 당사자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며 당부하고 그간의 파업 과정과 긴급조정 발동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런 입장 이었음을 내비쳤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사 당사자는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발동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 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교섭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성의를 다하여 자율 타결을 지도하고 독려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조속한 자율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긴급조정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파업사태가 이어지면서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최근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기업자율에 맡길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여객 37%, 국제여객 21%, 화물운송 21%를 분담하여 우리나라 항공 운송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간 매출액만도 29,921억원(‘04년 기준)에 달한다.
그리고 이번 쟁의행위로 인해 8.9 현재까지 총 6,936편의 항공편중 2,208편이 결항(결항율 31.8%)되면서 여객 493천명, 수출화물 19천톤의 수송차질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649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항공기 결항에 따른 화물처리량 감소로 IT 제품 등 항공 수출품의 처리 지연과 운송비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778억원 추산), 휴가 성수기의 운항 차질로 여행 취소 등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도(806억원 추산)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8.9 현재까지 직·간접 피해액만 총 3,233억원에 달하고, 금주말까지 쟁의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될 것이 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 일정의 취소, 대체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비용의 부담 등 국민생활의 불편도 누적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운항시간 증가에 따른 피로누적 등으로 항공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나항공의 노사 당사자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점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의 조기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 이후에도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아시아나 노사는 앞으로 30일동안 자율협상 시간을 갖게 되며 여기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의한 직권중재가 이뤄진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직권중재를 위한 별도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와 9일 김 노동장관의 중앙노동위원장 면담,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의 자율적인 노사간 타협이 없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10일 오전 6시부터 재협상을 시작했고,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오후 4시로 연이어 조정해 주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오후까지 일부 항목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선 직장복귀’를 주장한 회사측과 ‘협상항목 일괄타결’을 요구한 조종사노조의 입장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충돌한 부분이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대표 의결권 부여 △비행시간 단축 △정년 연장의 3가지 핵심사항이었다. 이로 인해 30일간의 조정기간과 정부의 중재안 역시 이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은 3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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