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원용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이해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당의 잇속과 국회활동 시한에 쫓겨 개정하는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법률인 만큼 개정 법률에 대한 전면폐지 및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전국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동시에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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