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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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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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범위 확대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업무를 효율화 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의 부정사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단,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진다. 또한 제공 절차도 강화되어, 제공 시에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는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직접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조치(수기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기처리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 남아 있었으나 앞으로 주민등록표 작성관리는 전산으로만 처리된다. 아울러 거주지 이전 시 현행 등기우편으로 이송되던 주민등록표도 전산으로 이송된다. 이러한 전산관리일원화 조치로 일선 읍·면·동에서 상당한 업무량 경감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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