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저소득 빈곤층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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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저소득 빈곤층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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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법개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활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였고,또한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하였다.(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한편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Micro-credit,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또한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이번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도 담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행시 발생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을 계획이다.

이번 법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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