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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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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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단체 공동발표

^^^▲ 참여연대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를 개최하고 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7일 민변, 민주노총,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한변협 1층 회의실에서 오는 9월 새로 선임될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각 시민사회단체 별로 기대하는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제시하여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오는 9월 선임되는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선임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등 14개 시민단체 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현재의 법원 상층부는 법원안팎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법원 스스로가 법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분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외부로부터 법원개혁이 이루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법원안팎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법원 개혁을 과감히 이끌어갈 인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대법원장 임명이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기 보다는 법원 내로부터 발향되어온 내재적 위계질서에 따라 선정된 대법원장 후보들 속에서의 “한정된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첫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견인"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인사 제도를 개혁" 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구성의 균형잡힌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전경
ⓒ 대법원^^^
시민사회 각 분야, 희망하는 대법원장 상과 법원개혁의 방향 제시

△ 노동계(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 지금까지 '대법관 중 누구 한 사람 노동법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임명된 바가 없다'고 개탄하며 무제한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권력에 맞서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 인권운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운영위원장)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반인권적 판결들을 비판하며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실현의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며 인권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여성계(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 - 대법원장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여 헌법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교수, 건국대 법대) -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도록 기존 법원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법원 외부의 인사가 되어야 하며 전국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을 독점하고 이들을 장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일부를 스스로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날 공동발표회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법원공무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 단장,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우경선변호사도 참가하여 바람직한 대법원장의 상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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