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는 지상 1층을 필로티로 만들 경우 한 개 층을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되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건축법 하위규정은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1층에 필로티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했으며. 이에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할 경우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은 최상층에 증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면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적지 않았으나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파트 등의 주민공동시설은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이 사라져 수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는 더욱 큰 규모의 공동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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