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위해, 지역감정 조장 때 최대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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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위해, 지역감정 조장 때 최대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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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통과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국회 정개특위는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비하하는 이른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허위사실공표와 관련, 특정인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예시조항을 추가로 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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