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기존 논농업 직불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쌀소득등보전 직불제는 기존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통합 실시하는 제도로써 ‘98년부터 2000년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모두 신청 대상이 되며, 행정기관에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신청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어 있으면 고정금액으로 1㏊당 60만원을 오는 12월에 개인별 통장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당해년도 평균 쌀가격을 감안,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신청농가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기존의 추곡수매제와 논농업 직불제등 쌀관련 직불제로는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쌀관련 협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하게 된 제도”라면서“논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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