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 선박의 해양사고 149건중 레저기구에 의한 사고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용 레저기구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여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메뉴얼을 배포하여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첨단종합상황싱을 설치하여 전해역을 실시간 감시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안전 현장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해도 및 안내서 배포,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해도 온라인 서비스, 휴대폰 방수팩 배부, 구명조끼 부착용 야간 점멸등을 대여하기로 했으며 안전관리 수요 증가지역에 대한 지역 경찰관 근무지로 전환하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주5일제 확대 시행으로 바다를 이용한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한·중 어업협정에서 과도수역으로 관리하던 수역이 EEZ로 편입됨에 따라 넓어진 바다 영토를 안전한 생활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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