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3대 비급여 문제 해결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는 작년 건정심의 핵심 내용인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단체측은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기로 재차 약속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건정심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건정심 가입자측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하고 그 보장수준을 최소 80%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하며,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1인실 제외)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단체의 관계자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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