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가 과거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를 언급한 사실이 다시금 화제다.
앞서 과거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송일국이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 정정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임윤선 변호사는 지난 1월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을 최초 유포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최초 유포자로서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임윤선 변호사는 정판사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그 누구의 부탁도 원리원칙에 반하는 한 결코 수락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일 없도록 사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저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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