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로·택지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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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로·택지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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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계획확정 전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제도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전략 환경성평가제가 올 하반기에 추진될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전략 환경성평가제가 올 하반기에 추진될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사회갈등을 줄이고자 도입된 전략 환경성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당진∼천안간 432㎞ 건설사업과 상주∼영덕간 1106㎞ 건설사업구간이다.

당진∼천안 고속도로에는 1조1천791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에는 2조8천908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공사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간의 마찰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공사전 계획 확정 전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사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전략 환경성평가제도의 기본 모델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주요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략 환경성평가제와 환경영향평가가 그 내용 및 절차상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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