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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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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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용어 순화추진협의회 검토 거쳐

어려운 환경용어가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

환경 관련 법령에서 흔하게 쓰이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뀐다.

환경부는 어려운 용어 245개를 발굴해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국어원, 대한화학회, (사)대한환경공학회로 구성된 ‘환경 용어 순화 추진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16개의 용어를 바꿈, 권장, 병행사용하기로 확정했다.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적당한 대체용어가 있으면 ‘바꿈’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만 혼란이 우려되면 ‘권장’ 바꾸었을 때 사안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병행’으로 정리했다.

또 ml, ㎖처럼 여러 형태로 쓰이던 단위도 국제표준단위계(SI)에 따라 통일됐다.

바뀌는 환경용어와 환경관련 단위를 보면,

강열감량 → 완전연소가능량 (바꿈)
폐기물용어인 강열감량은 소각잔재물 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비율을 뜻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사용되고 있지만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완전연소가능량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포기, 포기조를→ 공기공급, 공기공급조 (바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폭기’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생물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산소(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앞으로 공기공급, 공기공급조로 바꿔 사용한다.

빈부수성 수역 → 청정수역 (바꿈)

맑고 산소가 풍부해 산화력이 강한 수역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다. 앞으로는 청정수역으로 바뀐다.

중부수성 수역 → 보통수역 또는 일반수역 (바꿈)

생물학적 수질계급을 뜻하지만 너무 어려운 전문용어로 보통수역, 일반수역으로 바꾸기로 결정

오니, 슬럿지 → 찌꺼기 (권장)

물속의 부유물이 가라앉아 진흙처럼 변한 것을 일컫는 일본식 조어, 앞으로 찌꺼기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슬러리 → 현탄액 (권장)

물속에 부유물이 떠서 현탁상태인 것을 가리키는 폐기물 용어. 슬럿지보다는 농도가 약한 상태를 가리키나 어려운 외래어이므로 현탄액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경구독성/경피독성 → 섭취에 의한 독성/피부를 통한 독성 (권장)

섭취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서 전신에 반응을 일으키는 화합물질의 유독성을 한자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섭취에 의한 독성/피부를 통한 독성으로 바꿀 것을 권장.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쓰레기, 버린음식물 (권장)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판매·유통·조리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및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을 말하며 법적용어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다.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음식물을 아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음식쓰레기 또는 버린 음식물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어독성 → 어류독성 (바꿈)

어류에 대한 독성치를 실측하는 화학용어. 앞으로 어류독성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중수도 → 재사용수도 (병행)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중수도라 부르며 앞으로 재사용수도라는 용어와 병행하기로 한다.

집진시설 → 먼지제거시설 (권장)

가스 중에 떠다니는 분진 등을 가스에서 분리해 포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너무 어려운 전문용어이므로 먼지제거시설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길 권장한다.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 타는/안타는 폐기물 (권장)

대기, 폐기물 분야의 환경용어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다. 앞으로 타는/안타는 폐기물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혐기성/호기성 → 피산소성/친산소성 (권장)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 같은 것이 공기속에서 잘 자라지 않는 성질을 혐기성이라 하고 반대로 산소를 좋아하는 성질이 호기성이다.

폐기물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어려운 전문용어이므로 피산소성/친산소성으로 바꿔 부르기를 권장한다. 다만 피산소성이라는 말 역시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그룹의 의견이다.

999천분위수/99백분위수 → 전체 측정수를 1000(100)개로 환산해 그 999(99)번째의 수 (바꿈)

환경정책기본법에는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전체 측정수를 1000개로 환산했을때 999번째 측정값을 뜻하는 말. 그러나 이해가 어려워 전체 측정수를 1000개로 환산해 그 999번째의 수로 바꾸어 사용한다. 다만 용어 뒤에 괄호를 넣고 용어정의를 병행해 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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