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대학가 당구장 내 흡연 및 술.담배 판매 실태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 YMCA, 대학가 당구장 내 흡연 및 술.담배 판매 실태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구 관철동 및 대학로, 건대, 홍대, 신촌, 성신여대 6개지역

▲ ⓒ뉴스타운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은 지난 5월 – 6월 서울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당구장 흡연 및 술 담배 판매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활동은 서울YMCA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중·고생 단원과 대학생단원 5인이 1조를 이루어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종로구 관철동 및 대학로, 건대, 홍대, 신촌, 성신여대 6개지역에서 영업 중인 45개의 당구장이었으며, 조사 내용은 당구장 내에서의 술과 담배 판매여부, 간접흡연 노출여부였다.

당구장은 간접흡연 등 나쁜 환경과 불량한 이미지 등으로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생활체육의 권장스포츠 종목이며, 또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한 체육시설이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45개 당구장 중 23곳(51%)에서 술·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또 전체 44개 당구장 중 41곳(91%)이 흡연을 하고 있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었다.

술의 경우 20개 당구장(44%)은 술을 비치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주문하면 사다주는곳(3곳,7%)도 있었다.

담배의 경우, 23개 당구장(51%)은 서랍에 담배를 넣어놓고 손님이 원하면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조사 이후 변화를 보기위해 실시를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지역별 동일한 당구장을 표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폐점되거나 신설된 당구장이 있어 오차율이 존재하나 크게 변화를 주는 데이터는 없었다.

2014년 조사결과 44개 당구장 중 35개(80%) 당구장에서 술,담배를 판매하였으며, 2015년도에 비해 30%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과 비교하여 당구장 흡연은 98%->93%로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등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개정 법률에 금연정책과 함께 주류 판매 규제도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개정과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법 개정 및 시행시까지 시민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잠정조치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an)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 관련기관에 보내어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YMCA는 앞으로 당구장이 비흡연자 및 청소년과 여성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바뀌길 바라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