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기초의원, "의정·의사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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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초의원, "의정·의사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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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변경되는 선거제도에 '불안'심리 작용

^^^▲ 김천시 여성단체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 회의진행 체험
ⓒ 김천시 의회^^^

풀뿌리 민주주위의 근원인 기초의원들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기초의원 유급제 실시 및 제도변화에 따른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져가고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따져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시 의회는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시 20%감원, 지역 기초의원수(22명-17명예상)가 줄어들고 이에 지역별 비례대표제 10%를 적용한다는 관계기관 발표에 바짝 긴장하는 기초의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의회는 지난4일 제92회 임시회기 첫날부터 예결위원 선임 의결문제로 본회의 장소가 정회를 선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위원 선임에는 “상임위원은 위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단의 협의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한다” 지방자치법 김천시 의회 위원조례 제9조에 명문화 된 관련규정과 제11조 2항에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로 명시 되어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선정이 의장단 협의를 거쳐 선임된11명의 위원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소수 의원들에 의해 의사 진행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장단에서는 상,하반기 동안 예결위원을 한번도 해 보지 못한 의원을 중점적으로 선임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최종선임 한다는 계획 이었다.

문제는 민선자치시대 10년을 맞는 기초의원들의 본회의장에서의 일부의원들 의사진행방식 및 발언과 태도에 관한 지적이다.

이날 정회를 선포한 시의회 의원들은 시청버스를 이용 모 대형가든에서 중식을 마치고 제3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 레슬링 대회에 참관 곧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본회의가 속행,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를 의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장단 협의를 거쳐 사전 선임된 예결위원이 의결도중 잘못 선임 되었을 경우 정회와 동시에 의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시민들의 만남 장소인 모 레스토랑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할 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4일 정회일로부터 3일후 7일 본회의장에서 속회되는 것은 의원상호간 짙은 파벌과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회기내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다할수 있는 시의회 기초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원들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 후휴증 증세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의혹을 사는 불평을 거론 했다.

김천시 의회의원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의정과 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초의원직 명예실추와 의회 기능을 상실 시킬 수 있는 자질문제에 대한 자구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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