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명보석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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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명보석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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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귀금속 9개업소 상표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가짜 외국 유명 보석제품을 판매한 보석상 등이 검거 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특허청과 합동으로 샤넬, 구찌등 가짜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보석제품을 판매한 S쇼핑몰 내 ○○귀금속 업주 박 某씨(45세)등 대전권 대형 쇼핑몰 내 귀금속코너 9개 업소 업주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가짜 보석제품 109점 (정품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대전 권에 있는 대형 종합쇼핑센터인, ▲삼천동 소재 S 쇼핑센터 ▲탄방동 소재 S 쇼핑센터▲은행동 소재 E 쇼핑센터 및 G 상가 ▲정동 소재 H 상가 ▲지족동 소재 D 쇼핑센터 및 W상가 ▲둔산동 소재 S 쇼핑센터의 귀금속 판매코너에서는 고객들 중에 비싼 해외명품 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이나 젊은 세대들을 주 대상으로 위조된 외국 유명상표가 부착된 목걸이.팔찌.시계.반지 등 보석제품을 팔아왔다.

이들은 대전시내 대형 유명 쇼핑몰을 배경으로 모조 명품 보석들을 팔아왔는데, 쇼핑몰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매장 내에서 모조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않는 등 위법영업사실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모조 상품들 중 목걸이·팔찌·반지 등 귀금속 액세서리의 경우, 10∼20대의 '명품족'으로 보이려는 신세대에게 인기가 높아 특정 제품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짝퉁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려운 일부 위조품은 진짜로 둔갑해서 팔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한편,경찰은 이들 업소의 통장과 장부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거래규모와 가짜 명품 제조·유통책 등을 수사 중이며, 대전과 충남권 도시의 다른 대형 쇼핑몰에서도 이러한 짝퉁 명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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