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경 준공을 했어야 되는 농산물도매시장(시 법정도매시장)이 열악한 예산관계로 지난 5월에 1차공사가 마무리되고 2차공사는 7월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기체15억)을 상정시켜 원안가결과 오는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중앙청과(시 법정도매시장)와 형제청과(민영도매시장)는 2003년도 신축되는 농산물도매시장(대광동, 5천평)에 김천시의 당초요구안에 의해 양측 법인통합에 자본투자 등 제반사항과 법인통합에 쌍방 합의 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2003년도 말부터 통합된 법인을 무색해 하는 일방적인 중앙청과(법정도매시장)운영대리권자의 통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법인통합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터져 나왔다.
법인통합 갈등으로 양측 관계자들은 장기간 자기입장을 내세워 관련부서와 각개전투가 계속 되어 왔는 것으로 파악 됐다.
지난달 22일경 관련부서로부터 지금까지 법인통합에 대한 모든 어려움을 격고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과장(김종생)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제시 문제해결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3년 당초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양측관계자 서명 날인 작성한 “협약서”가 뒤 늦게 밝혀져 신축되는 농산물도매시장 법인통합에 의한 동시 입점에 따른 양측 관계자들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양측이 작성한 협약서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명날인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초과로 상호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동시입점에 관한 사항은 상실, 타 업체에 입찰공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는10월 준공시 김천시 의회에 "운영조례안" 에 대한 의안을 상정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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