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내년 5월 지방선거대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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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내년 5월 지방선거대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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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인당 6표까지 결정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1인6표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원), 시.군.구의원(기초의원) 후보에 대해 투표하고 시.도 및 시.군.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를 각각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출마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예전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투개표과정이 훨씬 복잡하게 돼 선거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선출방식이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별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호 표시방식도 현재와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수 만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선 기호는 같게 하되 기호 뒤에 가, 나, 다 등을 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A시의원을 뽑는 B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후보들은 1-가, 1-나, 1-다 등의 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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