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전보호시설 노동관계법"단체행동권,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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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전보호시설 노동관계법"단체행동권,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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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 근로자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노동운동의 보장은 관련법에의해 보호 되어야 마땅하나, 노동권의 보장보다는 안전보호시설 보호가 사회적으로 봐도 우선하고, 공익적인 면을 강조한 결정이다.

열병합발전소 노조 간부인 박씨 등은 발전소측과 단체협약 도중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쟁의행위를 벌이던 중 위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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