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3개월이상 체납세대중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한시적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 면제(저소득 세대에 한함), 한시적 징수유예,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후 진료비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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