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쌀소득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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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쌀소득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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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접수, 12월 지급

철원군은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직불제 지원 대상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0.1㏊이상 농지로서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며,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60만원 정도로 오는 12월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쌀 80㎏)과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해 산출, 내년 4월경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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